상사가 가지고있는 10가지 오해 개업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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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화를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2회 100만 원, 1회 500만 원, 3회 이상 6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